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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목
현금매출 명세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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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74
날짜
2010-09-29
첨부파일
작성일자:2010.08.18
작성자: 최완욱세무사

1.개요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의무가 부여 된 업종과 적용기간, 가산세를 정리한다.

2. 요약

①적용업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

②적용기간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므로 2010년 2기 부가세 신고시에는 이행하여야 함(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제출)

③가산세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 가산세(0.5%)" 로 2010.07.01 부터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로 적용함
→ 수입금액명세서 명칭 변경 및 가산세 강화

3. 쟁점사항

①일반 현금으로 대금을 치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문제점
②건별 소액 매출의 경우도 판매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관련법령>

제20조의 2 [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2010.01.01 제목개정) ] [ 부칙 ]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부칙 ]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 부칙 ]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 부칙 ]


제67조의 2 [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2010.02.18 제목개정) ] [ 부칙 ]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제74조 [ 간이과세의 범위(1999.12.31 제목개정) ] [ 부칙 ]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2010.02.18 개정) [ 부칙 ]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것(2010.02.1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부가가치세법부칙

부가가치세법부칙 [ 2010.01.01 법률 제9915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20조의2, 제22조 제6항 및 제2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16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 2010.02.18 법률 제22043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2항ㆍ제6항, 제65조 제1항 제5호ㆍ제7호, 제67조의2, 제74조 제2항,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 가산세 ]

⑥ 사업자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0.01.01 개정)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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