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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신고시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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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64
날짜
2010-08-26
첨부파일
수정신고시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작성일자 : 2010.07.14
작성자 : 최완욱 세무사

1.개요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미 이행시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2.요약

①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족세액에 2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②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차이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됨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됨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됨


③특별징수

매달 또는 반기 신고로 이루어지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에 따른 주민세액을 신고납입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3.결론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시 추가 납입하는 주민세의 경우 각각 가산세의 적용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의 2 [ 신고 및 납부(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2005.12.31 법명개정)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2005.12.31 법명개정)

3. 삭제(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2005.12.31 법명개정)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010.01.01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03.12.30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2003.12.30 개정)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지방세법 제177조의 4 [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2010.01.01 제목개정)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2010.01.01 개정)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제234조의 5 [ 가산세액 ]

제234조의 4[특별징수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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