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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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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29
날짜
2010-08-04
첨부파일
권리금의 양도
작성일 : 2010. 7. 30
작성자 : 문현배세무사

상가 등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또는 임차인)가 기존사업의 영업권 보상으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규정과 과세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소득의 구분

(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41조)
➀ 영업권(점포임차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➁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을 말한다.

(2)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88조의1, 시행령158조의1, 기본통칙94-2)
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➁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한하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 되는 것
2)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2.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➀ 재화의 공급(부가법 1조의2)
무체물이란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특허권, 광업권, 지상권, 영업권, 전화가입권 등을 말한다.
또한 부수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러한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때에는 면세대상이 된다.

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1) 원칙 :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다.
2) 예외 : 일반과세자고 영수증 교부대상(시행령 79조의2)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시행령 57조)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➂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그러므로 권리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지급자의 원천징수 여부
권리금의 수령자가 일반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대상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자(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필요경비 80% 인정)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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