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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목
연차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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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45
날짜
2010-01-13
첨부파일

 

1. 연차휴가의 부여

 

(1)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1년간 8할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고,

1년이 지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며, 25일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8할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에서 그 동안 사용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연차휴가 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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