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소득세

소득세

제목
추계(기준경비율)신고 시 매입비용의 범위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07
날짜
2009-12-23

 

1.검토사항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추계 신고 시 매입품목을 접대비(거래처선물) 등으로 사용 시, 매입비용의 적용범위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및 봉사료 수입금액 검토
다음글 추계로 소득세 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