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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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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367
날짜
2023-09-21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작성일자 : 2023-09-08

작성자 : 배호영 세무사

 

Ⅰ.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범위

 

(1) 내국신용장(L/C)

국내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의 생산 및 원재료·완제품 구매를 위해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은행이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즉 국내거래에서만 사용되는 일람불신용장이라고 보면 된다.

 

(2) 구매확인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달리 은행의 지급보증은 없다.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근거

한국은행 운용세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은행지급보증

발급기관

외국환은행(전자문서교환방식)

외국환은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발급범위

융자범위 내

제한없음

영세율 적용여부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Ⅱ. 영세율의 범위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법§21②)

 

(1) 적용대상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령§31②) “금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조특령 §106의3)

 

* 관련예규 :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부가집21-31-8)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Ⅲ.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Ⅳ. 공급가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Ⅴ.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기간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예정신고기한(25일) 확정신고기한(25일)

 

 

 

㉮ 선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도래 전 적법하게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개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신고기한 내에 개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경과 후 개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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