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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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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9
날짜
2022-12-14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작성자 : 홍수현

작성일자 : 2022.12.08

 

 

1. 의의

  사업자단위과세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해서 수행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반대로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만약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속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

2)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또는 등록

3)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사업장 개설사업자 :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또는 등록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홈택스로는 신청 불가하다. 무조건 세무서 방문해서 민원실에 서면서류 제출해야 한다. (종된사업장 추가 및 정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꼭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2)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3) 본점 사업자등록증(홈택스에서 발급, 사본 가능)

4) 법인 등기부등본

5) 이사회 회의록(사본 가능)

6) 법인인감증명서

7)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도 필요함)

8) 지점 부동산 매매 계약서(사본)

 

4.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시 주의사항

1)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의 경우 통합 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 대출거래에 있어서 종전 사업장별 사업의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에 있어서 해당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5)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6)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효력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업장 사업자번호 1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주사업장으로 수취 및 발급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주사업장에게서 총괄 신고 및 납부

장점

신고 및 납세 편리

 

(참고)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사업자번호는 사업장별로 각각 유지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아니하고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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