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제목
개별소비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34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개별소비세 정리

 

 

작성자 : 최수빈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1.01.12.

 

 

1. 정의

 

1) 개별소비세

 

   -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2) 대상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세액

과세 유흥장소

유흥 음식요금

10%

보석류, 고급 시계 및 모피, 가구 등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20%

입장행위에 대한 장소

입장 인원

-경마장 : 1천원

-투전기 시설장소 : 1만원

-골프장 : 12천원

-경륜장/경정장 : 4백원

-폐광지역 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내국인 : 63백원

-기타 지역 카지노 내국인 : 5만원

자동차

물품가격(,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의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 : 5%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 5%

-전기승용차 : 5%

 

*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 배기량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11)

 

 

3) 신고 및 납부기한

대상

구분

기한

과세물품

과세물품 제조 및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 할 때

매 분기 다음달 25

과세장소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매 분기 다음달 25

과세유흥 장소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다음달 25

과세영업 장소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다음해 3월 말일

- 국산차량 구매 시 납부할 세금 계산방법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수입차량 구매 시 납부할 세금 계산방법

   수입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마진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부가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2.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변경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2021.01.01.~ 2021.06.30.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 -> 3.5%로 인하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가능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13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합산액의 10%) = 143만원 혜택 받을 수 있음

 

- 혜택적용은 차량 계약이나 출고시점이 아닌 등록시점으로 적용

혜택 적용 제외 차종

혜택 적용 제외 대상

모닝, 스파크 등 기타

경차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등

9인승 이상의 승용차

각종 하이드리드 차종

LPG 하이브리드 차량

화물차 및 대형버스

봉고, 포터 대형버스 등의 화물 차량 및 버스

택시

면세 차량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개인사업자 폐업시 신고절차
다음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