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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손세액 확정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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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49
날짜
2016-03-02

[조심-2015--4027]

 

대손세액 확정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판단

 

                                                                                                            작성일자 : 2016.02.16

                                                                                                            작성자 : 김준효 세무사

 

. 개요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의 과점주주가 아닌 대손세액 확정일 현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OOO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각 지분율 30%)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들이다.

 

(2) OOO주식회사는 체납법인에게 2010.3.2. 공급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하였으며, 체납법인은 2013.10.23. 대손확정일 이후인 2013.10.25. 폐업하여, 처분청은 2015.1.22.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45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고지된 세액과 가산금을 포함하여OOO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15.4.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각 납부통지 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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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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