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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대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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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1
날짜
2016-01-05

부대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6.01.05.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일반적으로 식물원, 동물원, 미술관 등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이 경우 부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식물원의 입장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는 식물원을 설치하여 온실 및 정원을 건설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전문휴양업(식물원)을 영위하고 있다.

  (2) ()A는 관광식물원 입장료수입과 부대시설의 운영에 따른 식당 수입, 관광기념품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A는 식물원 입장료수입이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사실판단

(1)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

(2) 식물원의 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물원이 식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동 식물원에 오락 및 유흥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해당 식물원은 본래의 목적인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위한 목적보다는 오락 및 유흥시설에 부수되어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부가 기본통칙 26-0-5).

(4) 그에 따라 각종 부대시설인 식당, 기념품판매, 잡화점, 휴게실, 망원경관람 등과 함꼐 영위하는 식물원이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시설인지 또는 오락 및 유희 목적인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

 

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부가 기본통칙 26-0-5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5. 관련질의

서면3-1515, 2006.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서면3-1515, 2006.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6. 결어

   식물원이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에 따라 식물원에 부수되어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오락 및 유흥시설에 부수되어 식물원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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