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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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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5
날짜
2015-11-30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작성일 : 2015.11.03.

작성자 : 박보경 세무사

 

1. 개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 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등)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2007.4.11 CC공사와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2) A법인이 CC공사에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아파트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만을 위 하여 CC공사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 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3. 사실판단

(1)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 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 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 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

 

A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 건설에 필요하고 수반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외부에서 이루어지 는 공공시설의 건설 공사를 포함하여 면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 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하 중략)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17:27:59 부가가차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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