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제목
정육식당에서 판매한 고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31
날짜
2015-11-27

정육식당에서 판매한 고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5.11.10.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정육점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정육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육식당의 경우 다른 일반 식당보다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정육식당에서의 고기(생육)의 공급이 일반 식당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여
기서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를 함께 운영되는 식당에서 먹는 경우 이를 정육점에서 먹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사업자 A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그리고 2층에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였다.

(2)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은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있으며,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3) 2층 식당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된장찌개 등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4) 관할 세무서는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사실판단

(1) 일반적으로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 반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등의 경우 음식점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

(2)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 사업자 A의 사업장 1층과 2층으로 구분한 것을 하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그러나 사업자 A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1층과 2층으로 구분하였지만, 이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도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3916 판결 등 참조).

(4) 그리고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은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층 식당의 경우 기본 상차림 등 음식부재료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고객들에게 쇠고기를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정육매장과 식당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일부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여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내용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
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17:25:24 부가가치세 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17:27:40 부가가차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종업원의 봉사료를 일괄적으로 구분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글 고시원업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