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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종업원의 봉사료를 일괄적으로 구분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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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6
날짜
2015-11-25

종업원의 봉사료를 일괄적으로 구분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일 : 2015.11.24

작성자 : 이은진 세무사

 

판례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50 , 2015.04.30

 

 

. 개요

 

종업원의 봉사료를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1)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출액 중 각 6,448,893,000, 1,889,634,000, 889,854,000원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2) 과세관청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신고한 각 봉사료는 전액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출액 및 봉사료를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당초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각 2,216,258,780, 578,102,570, 235,67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13. 12. 6.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2014. 5. 26.(원고 김BB), 2014. 6. 18.(원고 김CC) 2014. 7. 1.(원고 임AA)‘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함에 있어 웨이터들에 대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였고, 대금 영수시 봉사료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봉사료 지급대장의 내용과 다르게 웨이터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일응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들이 받은 봉사료는 웨이터가 사업주들로부터 지급 받은 성과급형태의 급여로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유급웨이터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들은 다른 웨이터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종속되어 업무를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간부 또는 유급웨이터(이하 이 사건 웨이터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봉사료(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만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당초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당초처분에 따른세액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세액이 소급하여 감액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하중략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17:27:17 부가가차세 신고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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