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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사업양수후 업종변경시 포괄양수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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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0
날짜
2015-11-13

사업양수 후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해당여부

 

작성일자 : 2015.11. 02.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개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건물의 양도가 포괄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근 납세자들이 세테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포괄양수도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 요건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사업자 A는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던 중 아들 B에게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하여 건물을 공급하였다.

 

(2) 매매계약을 할 때, 여관관련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3) B는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약 1개월 후에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3. 사실판단

 

(1)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다시말해,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로 열거하고 있다.

포괄사업양수도란 사업장 별로 동일한 사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 포괄사업양수도 역시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포괄사업양수도시에 매도인은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수인은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로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므로 매도자, 매수자, 과세관청(세무당국)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자금부담, 행정적낭비 등의 요소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2)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 충족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양수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하나 양도자가 일반과세이면 양수자는 간이과세로 할 수 없고, 이미 간이과세자라도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둘째,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자산의 경우는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포괄적인 승계로 본다.

셋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사업전체를 양도하면서 업종도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들어 임차인에 대한 조건, 하청업체, 직원 등에 변경이 있으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위 사례는 AB모두 과세사업자이며 건물 양도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었으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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