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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목
적립된 마일리지상당액을 후행거래에서 결제시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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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3
날짜
2015-10-28

선행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후행거래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5.10.20.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개요

 

최근에 도소매점에서 고객관리를 통한 매출신장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나 용역 구입시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성행중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주식회사 A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 당 일정률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A1,000원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상품에 대해 과세표준 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이후 고객이 100원의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하려 하는데 상품 구매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 사실판단

 

(1) 마일리지 상당액이 판매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판매에누리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시, 그 대가(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빼주는 것으로 일종의 할인 개념으로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판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상대자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현금 또는 장려금품으로,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선행거래에서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마일리지를 바로 할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후행거래에서 할인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분은 판매자가 고객들에게 상품구매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보아 판매장려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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