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에 관한 이해
작성일자 : 2016.11.0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외국기업국내지사(국내지점)설립
(1)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법과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입니다. 반면 지점(또는 지사)은 외국의준거법에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입니다. 지점의 경우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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