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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작성일 : 2015.05.1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법원의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 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함)
2.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1>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과정(Process)
(1)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3) 외국환 통장개설
Process별 필요서류
(1)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은행에 설치 신고)
①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은행 -> 재정경제부 장관)
②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③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④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⑤ 본점 대표자의 여권사본
⑥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 신청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은행)
③ 본점(외국법인)의 등기부등본(또는 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④ 연락사무소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사회 결의서
⑤ 정관 사본
⑥ 국내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서
⑦ 국내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외국환 통장 개설 시
① 국내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 사본
③ 법인 도장
④ 법인(지점)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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