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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
<1>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
(1) 당해사업년도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 있음 |
(4)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직전년도 밥인세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
금액이 30만원미만인 내국법인 (2019.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 코로나19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
(1) 대상 -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2) 요건 - 2020. 12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에 결손금일 발생한 경우 |
(3)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4) 신청 -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소급공제 환급 특례신청서를 납세자 관할세무서에 제출 |
(5) 정산 - 정기신고시 정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 |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과 중간예납시 환급받은 세액과의 차액 |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중간예납시 환급받은 세액 |
<3> 법인세 중간예납시 참고사항 |
(1) 법인세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음) |
(수입금액은 있으나 결손일경우 가산세는 없음) |
(2) 법인세중간예납은 기한후 신고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가결산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중간예납 |
경과후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산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법법 제63의 2 2항 1호) |
(3) 전기에 신규법인이 전년기준으로 납부할때는 사업년도월수가 월할계산되며, 이때의 최초사업연도는 법인설립등기일이 된다 |
(4)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 라 함은 중간예납 종료일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 결정, 경정에 |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해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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