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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2020년이후 새롭게 바뀌는 사항) | ||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제4항) | ||
(1)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
(2) 개정내용 | ||
종 전 | 신 설 | |
신 설 | 1)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
*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
(직전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
(부가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업종 - 변호사업,회계사업, | ||
변리사업,세무사업, 의료업,수의사업,약국업등) | ||
* 대상차량 - 보유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
* 전용특약 -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등이 | ||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 ||
* 미가입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 차량대여업자 (리스 제외)로 | ||
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 | ||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 ||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
(3) 적용시기 -> 2021. 01. 01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제7항) | ||
(1) 개정취지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 ||
(2) 개정내용 | ||
종 전 | 신 설 | |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 | ||
-> 운행기록부 작성없이도 전액 손금 산입 | 1)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산입금액 상향조정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초과 | * 1,000만원 ----> 1,500만원 |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 | ||
(3) 적용시기 -> 2020. 01. 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
<3>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제11항.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제8항.제10항) | ||
(1)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 ||
(2) 개정내용 | ||
종 전 | 신 설 | |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1)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
* 자가차량 - 연간 800만원한도로 손금산입 | * 좌동 | |
* 임차차량 | * 임차차량 | |
- (임차종료후 1-9년) -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 임차종료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
- (임차종료후 10년) -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 (10년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 2)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
- (처분후 1-9년) -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 처분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
- (처분후 10년) -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 (10년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
(3) 적용시기 | ||
->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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