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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매2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 |
<1> 조기환급 신고 |
(1)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
(2) 월별 조기환급신고 가능 |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날부터 25일 이내에 |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다 |
<2> 조기환급 신고시 참고사항 |
(1)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정발급받은 매출세금 |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입세액이 누락되었다 해도 정기신고(예정,확정)시 포함하여 신고 하면 된다 |
->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규정은 없고 누락시 가산세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
(2)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
->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재화로 본다 (일반환급 대상) |
<3> 조기환급신고 사례 |
(1)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분을 4월 25일 납부후, 4월달에 시설투자로 인하여 4월분 실적을 5월 25일에 조기 |
환급신고시 7월 25일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1) 5월 25일 신고시 -> 4월분의 매출, 매입자료 만 신고 |
2) 7월 25일 신고시 -> 1월, 2월 3월, 5월 6월분의 매출 매입자료 신고 |
3) 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시 공제 |
4) 실무적으로는 1월 ~ 6월까지의 모든자료를 프로그램상의 원래(당초)코드에서 작업후, 7월 25일 확정신고시 |
원래코드 데이터를 복사후 4월분 자료를 삭제하고 신고하면 된다 |
(2) 조기환급신고분을 예정(확정)신고시 중복 공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 |
(1월분 시설투자 1억원을 2월 25일에 조기환급신고하여 환급을 받은후, 4월 25일 예정신고시에 포함하여 또 |
신고한 경우 문제점) |
-> 월별 조기환급신고후, 예정신고시 다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중으로 신고시, 착오등에 |
의한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
(3) 8월 시설투자분을 조기환급 신고시 |
-> 9월 25일 신고 -> 7 ~ 8월분의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 |
(4) 월별 조기환급 신고자의 수정신고대상 기간 |
(법인사업자가 매월별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있으며, 2019년 1기확정신고후 4월분 매출자료가 누락됨을 발견 |
하였을때 수정신고방법) |
-> 2019년 6월분 신고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다 |
-> 조기환급신고와 정기분(예정, 확정) 신고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할때의 "당초 신고서" 는 월별 |
조기환급신고서가 아니라 예정, 확정신고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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