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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시기 의제) 및 간이지급명세서 |
작성일자 : 2019. 02. 25 작성자 : 강 삼엽 이사 |
<1> 지급명세서 연간 합산제출 |
(1)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귀속의 지급명세서를 연간 합산하여 법정기한 내에 연1회 제출해야 한다 |
(2019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신설되면서 반기별로 제출후 확정된 지급명세를 연1회 다시 제출한다) |
<2> 지급명세 제출기한 |
(1) 2월말 제출 : 거주자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사업 .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등 양도소득 |
(2) 3월 10일 제출 :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사업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소득(연말) |
(3)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이외에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3>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받는 소득 |
(1) 원천징수지급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지급 |
한것으로 보아 그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연도 3월 10일 또는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받는 소득 |
1)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근로소득(일용포함),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
2)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이나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 |
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다음연도 2월말일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
3) 의제규정을 적용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 퇴직소득은 1월~11월까지의 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것으로 보고, 12월분의 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일에 지급한것으로 본다 |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지급조서 제출시기 의 사례 |
-> 특허권을 2017년 8월에 매매했지만, 대금지급은 2018년 7월에 지급됨 |
(1) 수입시기 - 2017년 8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므로) |
(2)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 특허권 매매계약서와 같은 기타소득발생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홈텍스에 신고안내문자료도 없지만 원칙은 2017년귀속으로 신고) |
(3) 원천징수 시기 - 2018년 7월에 원천징수하고 2019년 2월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
(4) 2018년 7월에 원천징수할때는 이미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났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만 |
2019년 2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
(원칙은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하여 지급조서 제출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지급시점을 귀속시기로 하는 경우 |
가 일반적이다) |
<5> 간이지급명세서란 ? |
(1) 제출의무자 : 2019년부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
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 164의 3) |
(2) 적용시기 : 2019년 1월이후 발생하는 소득 |
(3)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1월 ~ 6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4)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 0.5% |
(다만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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