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순번 | 구분 | 정상발급 | 지연발급 | 미발급 | 비고 | |
1 | 1-5월분 | ~ 다음달 10일까지 | ~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 | ||
7~11월분 | " | ~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 | |||
2 | 6월분 | ~ 7월 10일까지 | 지연발급은 없음 | 7월 11일부터 ~ | ||
12월분 | ~ 다음해 1/10일까지 | 다음해 1월 11일부터 ~ | ||||
3 |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1%) | 미발급가산세 (2%) | 종이세금계산서 => 1% | ||
4 | 매입자 | 매입세액공제가능 | 1기분 : 7/25일까지 | 7/26일이후 수령분 | ||
2기분 : 1/25일까지 | 1/26일이후 수령분 | |||||
지연수취가산세 (1%)적용 |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
매입세액공제 | ||||||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ㆍ폐기ㆍ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음 | ||||||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 ||||||
발급의무 개시일 | 대상 사업자 | |||||
2015.07.01 |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 | |||||
2016.01.0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 |||||
<4> 전자계산서 가산세 | ||||||
구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사실과다름 |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 1% | 1% | |||
기재되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
미발급 | 과세기간내에 계산서 미발급 | 2% |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 1%(16넌이후) | ||||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
* 과세기간내 발급 : 1월 -11월 거래분은 12,31일, 12월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1, 10일까지 발급하면 됨 | ||||||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조항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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