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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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015년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와 "매출액 100억원미만 " 두가지를 | ||
충족해야 했으나 2016년부터 매출액기준이 업종별 차등화 로 개정됨 | |||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수 있도록 소기업기준을 개선 | |||
<2> | 2015년까지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요건 ( 1.2둘다 충족) | ||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업종 | 인원기준 | ||
제조업 | 100명 미만 | ||
광업, 건설업등 | 50명 미만 | ||
기타 | 10명 미만 | ||
2. 매출액기준 : 100억원 미만 (업종구분 x) | |||
<3> | 2016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적용 | ||
* 소기업판단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일원화 | |||
* 매출액기준 : 업종별 차등화 | |||
업종 | 매출액 | ||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등 | 120억원 | ||
농업, 광업, 건설업등 | 80억원 | ||
도소매업, 출판업등 | 50억원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 | 30억원 | ||
숙박,음식점업등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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