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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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 |||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 |||
<2>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3. 청산법인 | |||
4.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
<3>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 |||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 |||
확정되지 않은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함 | |||
<4> |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말 법인으로서 폐업은 하였으나, 해산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사업년도가 변경되지 않은것으로,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 산출세액을 기준 또는 가결산에 의한 | |||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함 | |||
<5> |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 ||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음 | |||
<6> | 직전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이 존재하는데도 직전사업년도의 공제감면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 ||
세액이 없는 법인은 "가결산"방식이 아니라 "직전년도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수 있음 | |||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산출한결과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경우 신고만 하면 됨) | |||
직전년기준으로 납부하는 업체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업체에 안내하고 | |||
가결산일경우 기장에 필요한 통장, 일반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요청해야 함 | |||
<7> | 법인세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음) | ||
즉 수입금액은 있으나 결손일경우 가산세 없음 | |||
(중간예납은 기한후신고제도가 없음) | |||
<8> | 전기납일경우 => 홈텍스의 세무대리인에서 중간예납금액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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