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만 있고 "지방소득세"가 없는 국가일경우 | |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을 1.1로 나누어서 지방소득세도 공제하여야 할지 | ||
아니면 소득세로서만 공제하여야 할지에 대한 내용임 | ||
<2> | 실제 외국에서는 "소득세"만 납부하였다할지라도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의 10%를 | |
추가로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수 있음 | ||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보다 10%만큼 지방소득세에서 추가로 더 공제받을수 있음 | ||
<3>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 |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 ||
"소득세법 제 57조 제1항 제1호"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 ||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 ||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 ||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 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팰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
이전글 |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 ||||
---|---|---|---|---|---|
다음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