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사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때 | ||
* 임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거래중에서 | ||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외국인불법체류자, 신용정보에 문제있는자) | ||
<2> | 사업용계좌의 범위 | |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것 | ||
*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것 | ||
<3> | 사업용계좌의 신고 | |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 ||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이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수 있다 | ||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이상 신고할수 있다 | ||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 ||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
<4> |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제재 | |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경우 | ||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
*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경우 => 다음금액중 큰금액 | ||
=> 신고하지 아니한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 | ||
=> 임차료 지급, 수취금액합계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
<5>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경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조특법상 감면이 | |
배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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