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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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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40
날짜
2011-10-18
첨부파일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제도

작성일자: 2011.10.12

작성자: 이준희 세무사

 

1. 납기연장제도


(1) 개요

자진신고납부의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2) 연장사유

①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 상적이지 아니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 세청장이 인정 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 징수유예제도


(1) 개요

국세가 고지된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세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2)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3. 공통사항


(1) 신청기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또는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제출.


(2) 연장 기간

최대 9개월이지만 세무서 측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6개월임.


(3) 담보의 제공

세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5000만원 미만 일 경우 담보 없이 연장 가능.


(4) 납부방법

① 7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② 8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③ 9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국세징수법 제17조 [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2011.04.04 제목개정)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11.04.04 개정)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04.04 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8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기간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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