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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0월 업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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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8
날짜
2022-09-27

10월의 업무 일정

11()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5()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납부

31() : 6월말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전월(9)의 업무 확인

현재 상반기 가결산을 진행중에 있으며, 상반기 가결산 결과는 10월 중으로 송부(법인 중간 예납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서 사본이 전달된 경우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반기결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반기결산 결과는 하반기 증빙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2022.07.01.-2022.0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 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 고지세액이 50만원이하의 경우 납부 면제)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할 대상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7- 9) 중에 수수한 매입.매출세 금계산서 등 신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1014일 까지 당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자문업체로서 직접 신고하는 업체는 예외)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 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소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건수당 200(공제한도 연 100만원) (적용기한 : 2022.07.01.-2024.12.3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22.07.01. 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홍수, 화재 등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토지제외)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부과된 법인세(또는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내

재해상실비율 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해의 피해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에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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