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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8월 업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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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74
날짜
2022-07-28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근로소득) 제출, 건물분 재산세 납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2251차 납부자에 한하여)

10()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2021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종합소득세 분납

상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예정신고납부

 

 

전월(7)의 업무 확인

725,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혹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21년도 상반기(1- 6) 중간결산을 8-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19)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 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19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됨

 

 

2022.7.21. 기획재정부 발표한 중 세제 개편안 소개

1.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 중간예납세액 30만원 -> 50만원

2.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6%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 1,400만원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월 10만원이하 -> 20만원이하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확대

- 22.7월이후 : 법인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이상 개인사업자(확정)

- 23.7월이후 : 법인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 개인사업자(확정)

- 24.7월이후 : 법인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개정안)

6.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종부세율 인하

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6-> 9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8.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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