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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7월 업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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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5
날짜
2022-06-30
첨부파일

7월의 업무 일정

11() : (반기별납부대상자 포함)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25() : 2022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8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물분 재산세 납부(61일 기준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2251차 납부자에 한하여)

 

전월(6)의 업무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와 거래증빙 관리에 관련하여,

2022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25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715일까지는 당사무실 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때 2022년 상반기의 일반 전표(영수증 등)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면 반기 결산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기장 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사항

세무서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제 때에(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실제 거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진 폐업 또는 직권폐업)한 상태에서의 거래

=>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추징당함. 실거래인 경우 소득세는 구제됨. (다만 거래 당시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증을 팩스로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구제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B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 이경우도 부가세 추징,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소득세는 구제.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의 범위 확대 (2022.07.01. 이후)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 -> 2억이상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2022.07.01.- 2024.12.31.)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건수당 200(연간100만원한도)

(3)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예외규정신설 (2022.01.01. 이후)

: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 나더라도 인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20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2022.05.10.-2023.05.09.에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을 폐지함. (2021.01.01.시행 2022.05.10. 폐지)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요건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에는 양도기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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