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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3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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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7
날짜
2022-02-25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사업퇴직소득),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31()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전월(2) 업무 확인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21년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는 3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1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21년도의 사업 내용에 대한 본 결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12월 말 현재의 외상매출, 매입대금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명세

(2) 전자어음 거래내역 및 구매자금 상환내역, 사업관련 예금 통장 거래내역(엑셀)

(3)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4) 기타 사업관련 지출 증빙으로서 당사무실에 제시되지 않은 증빙 등

 

2.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사항

(1)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

경조금20만원이하(동일), 그 외 1만원 이하 -> 3만원 이하

(2)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2021.12.31. -> 2024.12.31. 3년 연장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구분

중소

수도권

중소

지방

중견

대기업

 

구분

중소

수도권

중소

지방

중견

수도권

중견

지방

대기업

수도권

대기업

지방

청년,

장애인등

1,100

1,200

800

400

=>

청년,

장애인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타

700

770

450

-

 

기타

700

770

450

450

-

 

* 2021 ~ 2022년 고용증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금액 상향

 

3. 공시가격의 변동

4월말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새로이 공시되고, 5월말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시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경우 공시일 이후 부터는 변경 인상된 공시가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적게 하려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하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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