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월의 업무 일정
◉ 3일(월) : 21.12월 귀속 일용직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10일(목)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 납부
◉ 28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22.1월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ㆍ국내원천지급분)
전월(1월) 업무 확인
◉ 1월 25일 부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1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21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21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21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 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21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엑셀 파일 등
※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2.01.01. 이후)
(1)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최장 10년으로 확대 됨 (11회 분납 가능)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 -> 12억원으로 상향 (2021.12.08. 이후 양도분부터)
(3) 12억 초과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2021년 이전 :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차익 비율만큼 비과세 적용
2022.01.01. 이후 :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연면적은 비과세 적용 불가
(4)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 1,914,440원)
(5) 건강보험료율 인상 : 6.86%->6.99% (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의 11.52% -> 12.27%)
(6)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 공구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사진기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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