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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2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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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5
날짜
2022-01-27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3() : 21.12월 귀속 일용직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0()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28()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22.1월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기타소득국내원천지급분)

 

전월(1) 업무 확인

125일 부로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1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21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21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21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21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 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21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엑셀 파일 등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2.01.01. 이후)

(1)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 최장 10년으로 확대 됨 (11회 분납 가능)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 12억원으로 상향 (2021.12.08. 이후 양도분부터)

(3) 12억 초과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2021년 이전 :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차익 비율만큼 비과세 적용

2022.01.01. 이후 :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연면적은 비과세 적용 불가

(4)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 1,914,440)

(5) 건강보험료율 인상 : 6.86%->6.99% (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의 11.52% -> 12.27%)

(6)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 공구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사진기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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