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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1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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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5
날짜
2021-10-27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1() : 9월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30()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10월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10) 업무 확인

1025일 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당 사무실로 바로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일수에 대하여 연리 9.125%(하루에 0.025%)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가능한 부분 만큼이라도 납부하시면 그 만큼 가산세(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15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에 따라 20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일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명세서는 실무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교부하는 급여명세서를 말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명세서의 양식을 좀 더 자세한 양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교부의무 대상 :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함.)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계산 기초사항,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금액 (일부 예외사항있음)

 

3. 과태료

(1) 미교부 : 30만원 - 100만원

(2) 일부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 : 2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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