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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7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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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81
날짜
2021-06-29
첨부파일

7월의 업무 일정

 

12() : (반기별납부대상자 포함)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26() : 2020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82() :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건물분 재산세 납부(61일 기준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2151차 납부자에 한하여)

 

전월(6)의 업무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6)와 거래증빙 관리에 관련하여,

2021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26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715일까 지는 당사무실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때 2021년 상반기의 일반 전표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 면 반기 결산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기장 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사항

세무서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제 때에(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 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로 인하여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야 합니다.

* 실제 거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진 폐업 또는 직권폐업)한 상태에서의 거래

=>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추징 당함. 실거래인 경우 소득세는 구제됨. (다만 거래 당시에 상 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구제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B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 이경우도 부가세 추징,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소득세는 구제.

*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1)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2021.07.01. 이후부터)

: 간이과세자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2021.01.01. 이후부터)

: 직전연도 공급 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미만으로 상향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 상향

: 해당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 4,800만원미만으로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1~6월 지급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82()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 미제출(또는 지연제출)하여 종종 가산세(0.5%(0.25%))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기한 내 누락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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