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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6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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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64
날짜
2021-06-02
첨부파일

6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30()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3월말 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

자동차세 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신고

 

전월(5) 업무 확인

531일까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임직원 중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등의 사유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831일로 일부 연장되었습니다.

(, 외부조정대상자와 임대업 등 일부는 제외)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가 많이 바뀌고 복잡해졌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미리 산출해 보고 이전을 하셔야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에 대하여는 적어도 수년, 10-20여년의 장기 계획(상속 Plan)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계경영의 한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를 위해 당 사무실에서 현재 시점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예상 상속세 부담액과 차후 상속 시 필요한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에 관한 검토 등 각종 '자산 Plan‘에 대한 준비사항을 별도의 Program('자산 Plan 서비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전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가액에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 혹은 50억원 한도) 1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및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준비도 사전 상속을 위한 좋은 자산 Plan'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진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제도의 첨단화(?)로 인하여 관련 세금제도도 아주 복잡하게 되 었고 자주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사전에 전 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고 검토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항상 최선의 자문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이 발생하시면 당 사무실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 장기 상속 계획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당 사무실의 재산제세 관련 상담세무사가 항상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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