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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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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0
날짜
2021-04-01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12()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26()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30()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대상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분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3) 업무 확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20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은 경우 세액을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정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신속히 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26)

예정 신고 기간(1- 3)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15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21.01.01.-2021.0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 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세액이 30만원이하의 경우 납부 면제)

 

3.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인하 : 1.8% -> 1.2%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연매출 4,800만원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 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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