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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3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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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5
날짜
2021-02-24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2() : 6월말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기타소득)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사업퇴직소득)

31()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월(2) 업무 확인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20년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는 3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0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20년도의 사업 내용에 대한 본 결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12월 말 현재의 외상매출, 매입대금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명세

(2) 전자어음 거래내역 및 구매자금 상환내역, 사업관련 예금 통장 사본 등

(3)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4) 기타 사업관련 지출 증빙으로서 당사무실에 제시되지 않은 증빙 등

 

2. 2020.01.01. 이후 적용된(이번 법인(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1)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제136조의 4항 및 5]

- 기본 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2020년도 한시적으로 확대

수입금액 구간

종전

2020년도 적용

100억원이하

0.3%

0.35%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3천만원 + (100억원초과분의 0.2%)

35백만원 + (100억원초과분의 0.25%)

500억원초과

11천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3%)

135백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6%)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963]

- 2020년도 연간 인하한 임대료의 50%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농특세 과세)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등),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3. 공시가격의 변동

4월말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새로이 공시되고, 5월말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시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경우 공시일 이후 부터는 변경 인상된 공시가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적게 하려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하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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