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3 월의 업무 일정
◉ 2일(화) : 6월말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근로ㆍ사업ㆍ퇴직소득)
◉ 31일(수)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ㆍ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월(2월) 업무 확인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20년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1년 3월 31일 까지 법인세 신고
(1) 2020년 12월말 법인의 경우 귀속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2020년 귀속분 중 아직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조속한 기일 내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의 경우는 별도 일정)
또한 귀사에서 제공한 통장 및 전표 증빙 등에 의하여 예상 손익이 법인세 신고 전에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가결산 내용에 의한 이익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사업의 실상과 부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과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늦어도 3월 초순 까지는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3월말 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2020년도 중에 귀 법인의 주식 지분 변동이 있은 경우는 꼭 당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식거래 시는 반드시 거래일의 세법상 평가액 고려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치 않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동 내역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2. 2020.01.01. 이후 적용된(이번 법인(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1)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조특법 제136조의 4항 및 5항]
- 기본 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2020년도 한시적으로 확대
수입금액 구간 |
종전 |
2020년도 적용 |
100억원이하 |
0.3% |
0.35% |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3천만원 + (100억원초과분의 0.2%) |
3천5백만원 + (100억원초과분의 0.25%)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3%) |
1억3천5백만원+(500억원초과분의 0.06%) |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96의3]
- 2020년도 연간 인하한 임대료의 50%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농특세 과세)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등),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3. 공시가격의 변동
4월말에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새로이 공시되고, 5월말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시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 경우 공시일 이후 부터는 변경 인상된 공시가액을 적용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적게 하려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하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증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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