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20년 4월 업무일정 (법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0
날짜
2020-04-02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27()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54()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1분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3) 업무 확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19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은 경우 세액을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정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신속히 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25)

예정 신고 기간(1- 3)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15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3.17.()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0.3.23.()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3.23.~3.30.),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4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조특법개정 주요내용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시행령 공포이후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20년 3월 업무 일정(개인)
다음글 2020년 4월 업무일정 (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