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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월 업무 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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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45
날짜
2020-01-28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3()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0()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32()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기타소득국내원천지급분)

 

 

전월(1) 업무 확인

128일 부로 2019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9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9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9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9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9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19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엑셀파일 등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담

, 2019.12.31.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한 경우 2020.1.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적용

(, 121일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발생)

 

(2) 1세대 1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0.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거주요건 미충족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30%까지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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