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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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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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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2
날짜
2022-08-16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조세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조세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 법인세 10% 공제

대상 : 기술혁신형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연구인력개발비 매출액 5%이상 기업, 신기술/보건신기술/신제품/혁신형제약기업 등 인증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법인세 5% 공제

대상 : 내국법인이 20221231일 까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 소득세 비과세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

-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비율 확대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6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행사이익 : 행사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교환 및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후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아 양도차액 발생 시 제휴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연구인력개발비 5%이상 투자기업 포함)의 주식 10% 이상 보유한 주주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31231일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의 50%이상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가능

대상 :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제467

 

 

 

조세특례제한법 제468

지방세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기한 : 20231231일까지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세금

감면

- 이공계 인력의 활용 지원

미취업 석박사 학위자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 시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16조의

근로

소득

금액

공제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 : 벤처기업 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4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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