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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수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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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64
날짜
2013-12-04
첨부파일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수익 인식

 

작성일자:2010.08.25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1. 개요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종류와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해설

 

(1)프랜차이즈 수수료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경영기법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

 

(2)수익인식

 

시설비 및 기타 원재료 등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산 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경상운영지원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경상운영지원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매출대비 ROYALTY 또는 공동경비에 따른 청구, 공동 광고비 등을 예로 들수 있음.

운영지원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별도로 수취하거나 창업 지원용역 수수료에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

 

창업지원용역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 의무사항(: 가맹점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가맹비의 성격과 관련 된 수익인식의 구분

반환 의무가 있는 가맹비

반환 의무가 있는 가맹비의 경우에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 수익의 인식은 권리의무 확정 주의를 따르므로 보증금이 계약 불이행등의 사유 로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반환 의무가 없는 가맹비(비반환성 가맹비)

비 반환성 가맹비의 경우 수익인식 시점은 실제 가맹비를 지급 받은 시점과 프랜차이 즈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뉠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질적 프란차이즈 창업지원 용역이 계약기간동안 이루어 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간배분하여 계약기간동안 인식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 된다.

 

 

(3)적정이익이 반영되지 못한 운영지원용역 수수료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 제공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 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머지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 의무사항(: 가맹점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광고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수행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4)지역가맹점 계약의 수익 인식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맹점계약의 경우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가맹점의 수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회수되고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취 시점에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

 

(5)본사의 거래 대리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익은 발생하지 않음.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할 물품을 대신 주문하여 원가로 가맹점에 인도하는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관련예규>

 

[문서번호] : 서삼 46015-10148

[생산일자] : 2003.01.25

[제 목] : 재료를 공급받아 피자형태로 구워 만든 제품을 판매배달하는 경우 업태종목

 

[ 요약 ]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 질의 ]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본사로부터 빵과 재료를 공급받아 사업주가 직접 덩어리로 된 빵을 펴서 피자형태로 만든 뒤 그 위에 재료를 부어 구워만든 제품을 사업장에서 판매(접객장소 없음)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업태종목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95, 1998.05.22 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95, 1998.05.22

 1.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095, 1998.05.22

 1.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766, 1998.04.18

 

질의

당 업소는 베이커리 판매점으로 본사로부터 완제품인 빵, 케익, 크림 등과 반제품 파이, 도너츠 등을 매입하여 완제품은 직접판매 반제품은 오븐에 구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반제품은 오븐에 열만 가한 상태이며 추가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음.

 

상기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전체를 소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 완제품과 반제품을 구분하여 완제품은 소매업으로 반제품은 음식업으로 업태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율 적용상 문제가 있음)

 

회신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 조달하는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상담사례< 소스의 면세 여부>

당 사업자는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는 별도 공급처와 가입자가 직거래를 하고,

본사는 본사에서 개발한 소스(고춧가루.물엿.간장,마늘,생강등을 일정비울에 따라 혼합하여숙성시킴)만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합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소스는 과세인지? 아니면 면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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