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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 출자지분 양도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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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60
날짜
2014-11-20

협동조합 출자지분 양도시 과세문제

  

Ⅰ. 개요

협동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타인에게 양도시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검토사항 

1.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 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하며“지분”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므로, 협동조합은 유한회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지분에 해당됩니다.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이 자기 출자지분을 타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분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1조 및 2조>

<관련예규: 소비46430-596, 1999.12.04>

 

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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