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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의원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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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64
날짜
2017-12-28

병의원 세무관리
작성일:2017년 12월20일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1. 병의원 연간 세무 신고업무
○ 원천세 신고, 납부
- 직원 급여, 퇴직금 등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매달 내지 반기별)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부담
- 1월과 7월에 반기별로 신고, 납부(4월과 10월에 과세관청에서 고지)
- 과세대상 용역(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대상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내역과 경비내역을 다음해 2월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납부
-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
 

2. 병의원 수입구성 및 관리(1)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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