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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업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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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74
날짜
2016-01-28

[조심 20151859(2015.12.30)]

 

음식점업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자 : 2016. 1. 1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음식점업을 창업하였을 경우 음식점업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5.2.3.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5.12.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2015.5.26.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7.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5.7.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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