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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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업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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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11
날짜
2019-10-30
첨부파일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1. 학원의 구분
 
 학원 사업의 종류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등)과
평생직업 교육학원(간호조무사 및 전산회계 등 직업기술학원 , 대학편입학원, 연기학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학원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용역에 해당 된다.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1. 학원의 설립
 
(1) 입 지
 
① 설치가능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전용주거지역, 보전복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됨.
 
② 설치가능건축물
 학원 및 교습소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
 - 학원 및 교습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③ 학원의 교육환경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 학원의 설립 또는 변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2) 시설기준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한다.
 
(3)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 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함.
학원 등록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 표기해야 함

  예) 이앤비학원 ( E&B학원 )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 SDA외국어 학원 ) 등

 
(4) 학원설립 • 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관한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사유발생시 학원 등록 효력 상실
 
 
2. 신고 및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
 
(1) 등록절차
 서류제출 ->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2) 등록신청 : 다음서류를 제출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학원원칙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5. 교급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

3.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건물주와 일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 건물주 2인 이상 시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4) 등록 수리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 됨
 
(5) 등록면허세 납부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6) 등록증 발급
 교육장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 함.
 
(7) 소방점검
1)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 면적 900㎡이상 :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학원신청서류에 첨부
2) 학원면적 190㎡ ~ 570㎡ : 건물 현황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3) 학원면적 190㎡ 미만 :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의뢰 
   (소방점검대상 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의미함)
 
(8) 학원의 개원
 등록이 완료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함.
 
3. 사업자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학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4. 위반시 제재
· 학원의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교습정지
· 교습소폐지명령 및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매출(수입)의 발생
 
(1) 수입의 종류
  수강료 수입, 교재비 수입, 기타수입(시험응시료, 자판기 및 매점 운영수입 등) 등으로 구성되며, 
수입금액은 주로 카드매출, 지로매출, 현금매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다.
 
(2) 매출(수입)에 대한 주요 증빙
  -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집계표(단말기회사로부터 수취가능)
  - 지로매출 : 지로 발급내역 (입금내역과 비교)
  -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발급내역 확인(단말기회사로부터 수취가능)
  - 무통장입금 : 통장 입금 내역
 
(3) 수입의 구분 
 면세 대상이 되는 수입(교육관련)과 과세되는 수입(기타수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한다.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비용의 발생
 
(1) 강사료의 원천징수
① 고용이 된 경우 : 고용계약에 의해 직원으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② 독립되어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한다.
③ 강의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 다른 직업 등이 있으면서 일시 우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로 간주되어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한다.
 
(2) 기타 비용
임차료, 교재구입비, 광고선전비 등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령)
 
2. 비용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
 
(1) 강사료
: 원천징수 신고 (다음해 지급명세서 제출)
 
(2) 기타 경비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사용
 
 
 
Ⅴ. 세무상 Point
 
1. 부가세 대상여부
 
(1) 면세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 된 학원 등의 교육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도서판매
 
(2) 과세
: 면세대상이 아닌 교육 용역 (미용체조교육-에어로빅, 골프연습장 등) 혹은 학원의 교육업외의 기타수입(매점운용수익, 자판기수입 등)
 
2. 소득세 법인세 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사업자(개인)는 당해 사업자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2월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항
  - 수입금액 : 수입금액 입금내역(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현금 등) 및 구성내역(수강료, 교재비 등)
  - 주요기본경비 : 임차료, 교재구입비, 인건비, 광고비 등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 1%가산세)
 
(2) 세법상 수강료 귀속시기 (수익의 인식기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3)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학원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1건당 거래금액 10만원이상 현금 수령한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 증 의무 발생해야하나, 지로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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