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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외중개업이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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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30
날짜
2016-09-01

과외중개업이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여부

작성일자 : 2016.08.1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과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과외선생님 구하기는 최근 중개사이트인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외강사들도 이러한 중개 사이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기에 학생과 과외선생님을 이어주는 과외중개사이트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외중개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업정보제공업으로 면세사업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세무적으로 과외중개업 특성상 먼저 회원들에게 대금을 받고 추후 과외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만 정산되는 구조로서 수익과 부가가치세매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중요한 이슈일 것이라 봅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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