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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의 세무상 주의점
작성일자 : 2013.11.1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매출(수입)의 발생
(1) 수입의 종류
수강료 수입, 교재비 수입, 기타수입(시험응시료, 자판기 및 매점 운영수입 등)
(2) 수입금액의 수령
카드매출, 지로매출, 현금매출, 무통장입금 등
(3) 수입의 구분
면세 대상이 되는 수입과 과세되는 수입을 구분하여 관리
2. 비용의 발생
(1) 강사료 (강사 입장에서 소득의 종류)
① 근로소득 : 고용계약에 의해 직원으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
② 사업소득 :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
③ 기타소득 : 다른 직업 등이 있으면서 일시 우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2) 강사의 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① 근로소득 : 간이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 가입대상
②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③ 기타소득 : 필요경비 80% 공제 후 22% 원천징수 (지급액의 4.4%)
(3) 기타 비용
임차료, 교재구입비, 광고선전비 등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령)
3. 매출 세무실무의 주의점
(1) 부가세 대상여부
① 면세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 된 학원 등의 교육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도서판매
② 과세 : 면세대상이 아닌 교육 용역 (미용체조교육-에어로빅, 골프연습장 등)
(2) 소득세 법인세 신고
①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사업자(개인)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2월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수입금액, 주요기본경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 1%가산세)
② 세법상 수강료 귀속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강의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③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학원사업자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1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 상(10만원으로 개정 예정) 현금 수령한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 증 의무 발생해야하나, 지로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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