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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작성일자 : 2019.07.17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상가번영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 사실관계
00상가번영회는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 (전기료,엘레베이터비용 등 ) 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번영회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고유등록번호는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기료의 경우 상가번영회의 명의로 전체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3. 사실판단
① 고유번호증 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
②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고유번호증으로 관리용역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다.
4. 관련예규 및 법령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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