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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분양 임대주택의 보유주택 수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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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81
날짜
2015-12-22

신축판매업자의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시 보유 주택 수에 산입 여부

 

작성일자 : 2015.12.22.

작성자 : 김란진세무사

 

개요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보유 주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판매용 재고주택을 판매하지 못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201208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근린생활시설(지하2~지상4) 및 단독주택(지상5)A빌라를 자가건설하였다.

 

(2) 은 주택신축판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20131월부터 A빌라 전부를 임대하고 있다.

 

(3) A201512월 현재, 2006년부터 자가건설보유하여 거주중인 B빌라를 양도하고자 한다.

 

3. 사실판단

 

<B빌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A빌라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청구인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보유 주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반면, 장기간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보유 주택수 산정시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한다.

 

(2)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다만,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재고용판매주택인지 또는 임대주택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4) A빌라가 신축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라고 하지만 양도일 현재까지 A빌라를 약 3년간 장기간 보유 및 임대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주택매매에 힘쓰지 않았으며 A빌라 이외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내역이 없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A빌라를 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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